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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건설기술자교육 인정관련 건축사실무교육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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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건축사교육원 |
작성일 | 2017.04.26 |
조회수 | 7,360 |
첨부파일 |
붙임1-건설기술자교육 인정관련 건축사실무교육 안내.hwp 붙임2-건설기술자교육 인정관련 건축사실무교육 교육과정 및 일정.hwp |
내용 | 건축사법에 따른 “건축사실무교육”을 “건설기술자교육”으로 인정하는 행정예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-590호)가 공고되었습니다. (2017.4.5.) 이에 본 협회가 관리하는 최초교육 미이수자(2017.5.22. 기준)로서 과태료 부과 (1차 50만원, 3차까지 최대150만원) 대상자 18,800명에 대한 교육방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가. 교육시간 및 내용 - 집체교육 및 사이버교육 합산 총70시간(필요에 따라 선택수강 가능) - 교육내용 : 붙임자료 참조
나. 교육방법 ※5/1 부터 신청가능 - 집체교육 : 서울건축사회, 부산건축사회 - 사이버교육 : www.kiraeb.or.kr(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)
다. 교육기간 - 집체교육 :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- 사이버교육 :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
라. 비용(시간당) - 집체교육 : 1만5천원(이번 수강기간에 한해서 8천원) - 사이버교육 : 1만원(이번 수강기간에 한해서 5천원)
마. 특이사항 - 「대한건축사협회」에 등록된 건설기술자에게만 해당 - 미이수자는 과태료(1차 50만원, 3차까지 최대150만원)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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